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「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」개정(안)을 공고하오니,
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입안부서 :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
○ 공고기간 : 2025.05.13(화) ~ 2025.05.19(월)
○ 의견제출 : 전자메일 회신(moonsk1108@sangji.ac.kr)
붙임 : 1.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(안) 1부.
2. 규정 제정 및 개폐(안) 의견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