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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,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,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폐지(안) 사전 공고

작성자권순진  조회수51 등록일2025-05-09

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 및 직제규정 개정(2025.04.15.)에 의거, 미래교육혁신원 직제 폐지에 따른 관련 

제규정 폐지(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입안부서 : 교무연구처(교육기획팀)

○ 제규정 폐지(안)

   -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

   -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

   - 교육혁신위원회 규정

공고기간 : 2025.05.09.() ~ 2025.05.13.() 5일간 

의견제출 : 전자메일 회신(sjkwon@sangji.ac.kr)


붙임 : 1.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폐지안 1.

       2.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1

       3.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안 1.

       4. 규정 제정 및 개폐() 의견서 서식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