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 및 직제규정 개정(2025.04.15.)에 의거, 미래교육혁신원 직제 폐지에 따른 관련
제규정 폐지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입안부서 : 교무연구처(교육기획팀)
○ 제규정 폐지(안)
-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
-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
- 교육혁신위원회 규정
○ 공고기간 : 2025.05.09.(금) ~ 2025.05.13.(화) 5일간
○ 의견제출 : 전자메일 회신(sjkwon@sangji.ac.kr)
붙임 : 1.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폐지안 1부.
2.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1부
3.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안 1부.
4. 규정 제정 및 개폐(안) 의견서 서식 1부. 끝.